하의를 입지 않고 1시간 동안 모텔 안과 도심지를 돌아다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