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경찰, 대가 언급 수사자료 입수… 선임병에 금품 받았는지 조사중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선임 대신 치른 공군교육사령부 소속 병사가 대리시험 대가로 받는 구체적인 금품을 언급한 수사 자료를 군 경찰이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 경찰이 서울시교육청에서 3일 제출받은 1차 조사 자료 등에는 군 복무 중인 명문대 재학생 A 씨(20)가 “내가 제시받았던 게 1500만 원, 가격대는 천차만별이고, 억 단위가 될 수도 있다”는 언급이 들어 있다. A 씨는 “군대에 안 왔으면 풀 컨디션으로 봐서 받았겠지만 대충 봤으니까 (통상의) 그 금액은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A 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된 수사 자료를 근거로 군 경찰은 A 씨가 선임 B 씨(23)로부터 대리 시험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과거에도 수능 대리 시험을 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군교육사령부는 9일 “A 병사가 지난해 수능 대리 응시를 한 사실이 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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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9일 설명 자료를 통해 “(A 씨가 대리시험을 치른) 고사장의 감독관 4명을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리시험이 벌어졌음에도 감독관들이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교육당국의 수능 관리 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져 왔음을 시인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서 수능 감독 등 제도상 허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성희 chef@donga.com / 전주=박영민 / 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