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가격 지나치게 높게 산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딜로이트 안진이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가격을 의도적으로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유리하게 산출했다는 게 주된 고발 사유다. 현재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FI들은 풋옵션 행사 가격인 주당 40만9912원이 적정한지를 놓고 분쟁 중이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시점이 2018년 10월임에도 그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다른 생명보험사의 주가 수준과 비교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생보사들의 주가가 고점인 상황이어서 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것이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도 고발장에서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