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인, 거주지 이탈로 자가격리 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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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에티오피아인 1인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며 “해당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에티오피아인 A(20대·남)씨는 지난 1일 에티오피아에서 입국한 후 마포구 망원동 자택에서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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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양성, 음성에 관계 없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무조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며 “해당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조사 후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