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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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현재보다 2배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현행 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처분에서 2배 강화된 사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할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사업정지 90~180일 또는 과징금) 늘어난다.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현행 10만 원에서 5배가 늘어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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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