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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방역당국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노원경찰서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6일 자가격리 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보건소의 112신고를 접수, 위치추적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한 뒤 자가격리 조치했다. 경찰은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조사는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뒤 음성 판정이 나오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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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집 안에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갔고,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경찰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10명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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