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에 예금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준 아모레퍼시픽그룹에 총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6년 계열사인 코스비전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750억 원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덕분에 코스비전은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빌려 새 공장을 지었다.
공정위는 “모그룹의 지원으로 코스비전이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스비전은 신공장 건축으로 화장품 제조와 포장 능력이 40∼50%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