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1월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염)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기소됐는데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사건이 배당됐고 지난달 20일 공판준비 기일이 처음 열렸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때 정 교수도 재판에 함께 넘겼다.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반발해온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