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 News1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도의 형평성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했다”며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며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가리는 방법으로 건보료를 사용해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지는 소득인정액 방식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방식의 경우 조사기간만 2~3달 걸려 제외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은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현재 모든 국민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으며 별도 조사 없이 본인의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납입명세서로 확인 가능하다. 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부동산 소유자 등 고액자산자들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윤 차관은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 News1
윤 차관은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정부TF는 이같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요재원 9조1000억원을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2조원을 지자체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지자체와의 분담 비율 논란에 대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급에 대한 생각은 같기 때문에 협의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정부의 지원금이 범위가 넓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이를 부담해서 범위를 넓히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00만가구(외국인가구 제외) 중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