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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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일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군청의 판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91년(19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그리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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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캠프 등에 따르면 선친의 묘소가 있는 곳은 이 위원장의 동생 소유 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곳은 토지이용 계획상 사설 묘소를 조성할 수 없는 곳이다. 장사법에 따르면 사설묘지는 도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조성해야 한다. 해당 묘지는 도로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또 농지법에는 농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