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광고 로드중
80세가 넘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속해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은 40대 아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등 2개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2018년 제주 서귀포 시내 모 사회복지관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 B(85)씨와 정신장애가 있던 친형 C(49)씨를 폭행했다.
광고 로드중
A씨의 폭행은 집 안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어머니 B씨에게 “빨리 나라가, 왜 안나가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듬해 8월에는 집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기도 했다.
그는 2017년 10월16일에는 술에 취해 집 안에서 행패를 부려 어머니 B씨가 집 밖에서 노숙을 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친형의 장애인 연금으로 생활하던 그는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이들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로드중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