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당정, 긴급재난지원 대책 마련 소득하위 40% 자녀 2명인 4인가구, 재난지원금-쿠폰 등 최대 189만원 지자체 지원 중복으로 받을수 있어 거주지 따라 혜택 10배까지 차이 작년 소득 기준으로 자금지원 방침… 올 들어 생계 곤란땐 역차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지급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지자체 지원금, 기존 지원금과 중복 수급
이번 방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되 △소비 촉진을 위해 전자화폐나 상품권으로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5인 이상부터는 4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받는다.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제로페이 같은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은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교부할 것으로 보인다.
○ 소득기준-대상자 구체 기준 없이 ‘개문발차’
문제는 ‘소득 하위 70%―최대 100만 원’이라는 원칙만 발표됐지 세부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에도 정부와 청와대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키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이 정부 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아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다. 혼선이라는 지적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기재부는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70%와 수혜자 규모가 비슷한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712만 원 수준이지만 정부 관계자는 “중위소득 150% 기준과도 다르다”고 했다. 더욱이 일반 소득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금 당장은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른다.
소득을 산정하는 시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발 경기 침체가 발생한 올해가 아닌 지난해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소득이 괜찮았다가 올해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실직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건 기술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료 기준과 자산 등을 조합해 새로운 기준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