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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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 촬영 혐의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최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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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관련 사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최 씨는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