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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은 온라인 개학을 염두에 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27일 발표했다. 기준안에는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의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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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은 학교 및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출결 처리의 경우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도록 했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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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며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당국이 이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개학일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6일로 잠정 연기된 개학을 추가로 연기할지 여부 등을 늦어도 31일까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