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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를 돌며 절도와 사기 등 하루에만 5개의 범행을 저지른 30대 러시아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및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볼모(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볼씨는 1월18일 오전 9시48분께 제주 시내 모 빌라에 몰래 침입해 시가 40만원 상당의 옷을 훔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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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씨는 곧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반지를 구입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32만여원치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