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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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주거침입죄보다는 양형을 높여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것은 피해자의 현명한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해당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대다수가 이런 불안감을 깊이 공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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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강간 범행을 향한 조 씨의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서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귀가하던 20대 여성 A 씨의 집까지 뒤따라가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돌리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검찰은 조 씨가 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가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