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교통법규 단속 한 달… 끼어들기 등 위반 차량 624대 적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도 검토
20일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건네고 있다. 검은색 암행순찰차 뒤에 부착된 전광판에 단속을 알리는 문구가 보인다. 김영국 채널A 스마트리포터 press82@donga.com
김 씨 차 뒤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던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강충구 경사(36)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김 씨의 승용차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암행순찰차 뒤 전광판에는 ‘경찰입니다. 암행 단속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 강 경사 옆에 타고 있던 최기정 경위(49)는 마이크를 잡고 김 씨의 차량번호를 부르며 하위 차로에 주차할 것을 명령했다. 최 경위는 승용차를 세운 김 씨에게 다가가 교차로 통행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고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했다. 최 경위는 “김 씨와 같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사고가 자주 난다”며 “전형적인 반칙 운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암행순찰차 1대를 투입해 도심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지 24일이면 한 달째를 맞는다. 지난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평경찰서를 시작으로 1주일씩 9개 경찰서가 번갈아 가며 암행순찰차를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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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오후 7시 운행하는 암행순찰차는 모양이나 색상이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지만 앞좌석 양쪽 문짝에 경찰 마크가 붙어 있다. 평소 시내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뒤에 따라붙어 단속한다. 일선 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2명이 한 조가 돼 암행순찰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도로를 찾아다닌다. 무리한 끼어들기 행위로 운전자들의 민원이 집중되는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서인천 나들목과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장수 나들목 등은 단골 단속 대상이다. 남동과 주안, 부평 등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화물차의 교통 위반을 주로 단속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이 2016년부터 주요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갓길 운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다가 지난달부터 도심에도 배치한 것은 교통사고로 숨지는 시민이 늘고 있어서다.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154명에서 2017년 116명으로 줄었으나 2018년 128명, 지난해 133명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67명이 버스나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숨졌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인도 2018년 43명에서 지난해 55명으로 25.6% 증가했다.
이경우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암행순찰차 1대를 추가로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