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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서 방문 않고 지원금 신청”

입력 | 2020-03-19 15:34: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MOU 체결
"납세증명서 등 공단서 열람 가능케"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지원 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열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에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런 내용을 공단과 합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 소상공인과 36만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직접 이용,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이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납세증명서 등 국세 증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 사항 해소 방안 및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 정보·전통시장별 매출액 합계 등을 공단에 제공한다.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 국세청 납세자 세법 교실에 양 기관의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추가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한다.

홈페이지·책자 등을 통해 양 기관의 지원 정책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현지 상담 창구 설치·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도 공단 소속 6개 본부와 지역별 현황에 맞는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