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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와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하도록 방조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의 노래방 안에서 여성 도우미와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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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