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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경찰서는 16일 둔기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께 장흥군 소재 자택에서 딸 B(22)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딸의 한글 공부를 가르치던 중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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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숨진 딸 B씨의 장애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A씨가 과거에도 B씨를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A씨의 다른 자녀(2남2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조사를 의뢰했다.
[장흥=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