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콜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일시 휴점에 돌입한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앞으로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 News1
광고 로드중
#1. A씨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29만6510원을 결제했다. 여행이 예정된 올해 2월 중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베트남이 여행 자제지역으로 공표됨에 따라 지난 1월말 해제 및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행사의 특별약관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 C씨는 경북 영덕에 위치한 펜션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17만2000원을 결제했다. 2월 중순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요청했으나 위약금 50%만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숙박·단체행사 등의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폭증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5개 업종 전체 건수(1만5682건)의 45%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 상승)였다.
같은 기간 동안 위의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이다.
5개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의 순이었다.
광고 로드중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약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약관 또는 계약서상 계약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계약취소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