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폭력조직원들의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신고자의 신원을 드러나게 한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신고자는 또 다른 조폭들에게 보복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오후 10시께 폭력조직원 A씨(24) 등 9명은 군산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과 야산에서 B씨(20) 등 2명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B씨 등이 “폭력조직을 탈퇴하겠다”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조사 과정 중에 신고자 C씨의 신원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조사받던 조직원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경찰관의 수첩에서 신고자 이름을 확인했던 것이다.
신고자 이름을 확인한 조직원은 동료에게 C씨가 신고자라고 알렸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의 신원을 전해들은 D씨(23) 등 2명은 C씨를 찾아내 추궁한 뒤 보복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폭 상해가 발생하자 전북경찰은 C씨의 신원이 유출된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감찰조사를 진행했다.
광고 로드중
한편 사건에 관련된 폭력조직원 A씨 등 12명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