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최대 15.8%였던 관세율 대폭 감소…美 수출 여건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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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철강업계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상계관세율은 0.44%~7.16%로 확정되고 반덤핑관세율도 0.00~2.43%로 매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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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정에서 상무부는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간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조사에 적극 대응해왔다.
앞서 미국 상무부와 면담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우리 기업의 대(對)미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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