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치상 혐의, 1심 징역5년 강성욱, 1심 이후 항소장 제출 2심 "상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
광고 로드중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강성욱(35)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판결 직후 강씨의 부모가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해 법정 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12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 중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
아울러 법원은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공범 A씨가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은 각하했다.
광고 로드중
다만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2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강씨의 부모는 판결 직후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냐”고 항의하며 법정에서 통곡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을 동반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씨와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씨는 지난 2017년 종합편성채널 채널A 연애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 얼굴을 알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