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형사절차 ‘완전한 전자화’
영국은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한 대표적인 나라다. 2000년부터 조서 전자서명을 도입한 영국은 2016년 4월 완전한 전자화를 이뤘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종이로 된 기록을 없앤 것이다.
영국 수사기관의 조서는 전자문서 파일 형태로 작성되고 있다. 증거 서류 역시 모두 스캔한 뒤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를 이룬 지 2개월 만인 2016년 6월에 약 4만3000건의 사건 기록을 전자파일로 보유하게 됐다. 종이 기록으로 따지면 A4 용지 약 58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전자화 초기에는 “종이 기록에 비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전자파일에 메모와 형광펜 기능 등을 추가해 보완했다.
모든 전자파일은 클라우드(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로 연결돼 저장되기 때문에 분실 우려도 거의 없다. 영국은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서비스 ‘트랙 마이 크라임’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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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