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과열종목 지정요건 확대… 거래금지 기간도 10거래일로 연장 내달 한은 금리인하 전망도 힘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와 국제유가 급락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가 공매도 규제의 칼을 뽑아들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확대하고, 거래 금지 기간도 늘려 공포심에 의한 투매를 막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거래 제한은 11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과열 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은 기준을 2배(현재 5배)로 낮췄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현재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된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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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 제한이 중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는 적정 가격으로 신속하게 주가를 조정하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보기 어렵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펀더멘털(기초체력)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금융시장 대응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이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00%로 0.25%포인트 낮출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금융 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 금융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