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0.3.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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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우려로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4% 넘게 급락하는 등 증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제한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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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2017년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과열 종목 지정제는를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변경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날 증시 마감후 금융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