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이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배달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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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통보를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직접 전하던 출국금지 통보방식을 전날부터 준(準)등기 우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집배원은 앞으로 우편물을 수취함에 넣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해 법무부에 회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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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질병 확산 방지와 국제 사회와의 신뢰 회복, 국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 격리자가 처음 확진자와 접촉한 시점부터 최대 14일간이다.
법무부는 전날 기준으로 이들 중 8100여명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등기로 송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나머지 송달에 대해서는 준 등기 우편 방식으로 변경해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집배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등기우편의 경우 집배원들이 수취인에게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해 대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국집배노조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통해 “등기도 비대면 배달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배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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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