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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는 폭행 사건 합의에 끼어들어 흉기를 휘두른 A씨(54)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거제시내 한 국수가게에서 흉기로 B씨(61)의 복부와 팔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로 C씨(33·여)의 국수가게를 찾아가 이야기 도중 B씨가 “합의금을 좀 더 챙겨줘라”는 취지로 대화 끼어들자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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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 이후 달아난 A씨를 거제 한 마을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