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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무면허로 9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 약 6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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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처벌 전력이 9차례인 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물적 피해까지 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