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산 환수가 입법목적” 全씨측 제기소송 4건 곧 선고될듯
27일 헌재는 박모 씨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씨를 포함한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추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낸 4건의 소송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3년 8월 검찰은 박 씨가 27억 원을 주고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추징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박 씨는 “국가가 공무원이 과거에 불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취득한 제3자한테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한 법률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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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범인의 몰수·추징 면탈이나 불법 재산 은닉을 도와주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추징을 허용하고 있다”며 “불법 재산 자체뿐 아니라 그에서 파생된 재산까지도 추징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