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2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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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적절한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구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의료인들이 본업인 의료업을 접고 정부, 지자체가 요청하는 곳에서 검체 체취나 환자 진료에 임하시게 된다”며 “그로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손실은 저희가 당연히 보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상 방식에 대해선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경영하고 계셨던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운영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또 병원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받으셨던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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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