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명수 하수인들이 날 구속" "일주일 안에 구속적부심 청구할 것" "29일·3월1일 광화문집회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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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옥중에서 “구속적부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는 25일 유튜브 채널 너와나TV를 통해 발표한 옥중서신에서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의 하수인들에 의해 결국 구속됐다”며 “구속적부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 관할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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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는 29일 광화문 집회는 ‘우한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들과 상의 중”이라며 “차후 3·1절대회와 더불어 (실행 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일 연합예배는 강행하도록 하겠다”며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된 사실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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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