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회장에 불과했다…운영 몰라" 법원 "단순 투자유치 담당…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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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투자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전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IDS홀딩스와 IDS아카데미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IDS홀딩스 대표였던 김성훈(50)씨가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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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씨가 회장 직함으로 대관과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이 IDS아케데미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믿도록 도왔다고 봤다. 또한 투자자들이 총 53차례에 걸쳐 30억4000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다단계 영업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관련법을 위반했지만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유씨는 스스로가 “명목상 회장에 불과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유씨는 별도 급여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2억원을 투자하고 누나와 매형이 30억원을 투자하게 해 그에 따른 투자수익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별도의 조직 없이 독자적으로 단순한 투자유치만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스스로 가족과 거액을 투자한 사실을 보면, 유씨는 김씨가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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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