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아파트 소독을 빌미로 집 안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방역업체 직원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익산시내 한 아파트에서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9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독을 해야한다’며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피해품은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아파트에서 2~3건의 여죄를 더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익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