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과 현 남편.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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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유정(37)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 측이 “부실한 경찰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강모씨(36)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홍모군(5)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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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고유정이 무죄라면 저는 아빠로서 제 아이 죽음의 원인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사건당일) 제3자의 침입은 없었고 부검 결과는 타살이었다”며 “그렇다면 누가 죽였다는 것이냐”고 말을 잇지 못했다.
홍씨는 사건의 쟁점이 된 수면제 성분인 독세핀에 대해 “지난해 7월 대질조사에서 고유정은 독세핀(수면제)를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제 모발에서는 검출됐다”며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가) 왜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씨의 변호인 이정도 변호사는 “국가나 경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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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러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라도 꼭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3월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현 남편 홍모씨(38)의 아들인 홍군(5)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