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kg 초과땐 조종자격 실기시험
내년부터 드론 무게(최대이륙중량)가 2kg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150kg) 등 4단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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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드론의 조종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 무게에 따라 조종자격을 딸 수 있는 기준을 차등화했다. 250g∼2kg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을, 2kg을 넘는 드론 조종자는 비행경력 6시간과 필기시험을 봐야 조종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식이다. 7kg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이 추가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