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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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준민)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활센터에 근무 중인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5호선 지하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B 씨(30)에게 다가가 폭언을 하고 발길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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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임산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A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