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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국내 16번째 확진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인물이 광주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광주시청 공무원 A 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경 광주시청 사무실에서 16번째 환자에 대한 문서를 광산구청으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지인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유출한 문서는 같은 날 맘카페 등에 게시되면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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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A 씨 이외에 문서를 유포한 시민들은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