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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조-부정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입력 | 2020-02-10 10:55: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기관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해 선별진료소 대기실 앞에 설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특허청이 10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물품의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로 이들 제품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위조 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나 시정 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원에 처할 수 있다.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02-2183-5837로 신고하면 된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코로나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