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기관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해 선별진료소 대기실 앞에 설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특허청이 10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물품의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로 이들 제품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위조 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나 시정 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원에 처할 수 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