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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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한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 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 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 모 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주가부양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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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표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때 자체 창간한 언론사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235억5016만564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