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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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원심도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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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등 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을 보고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예술위 직원들에게 문체부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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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이었다”며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7년 1월21일 구속됐지만, 구속기한 만료로 2018년 8월6일 석방됐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60억을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61일 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구속기간만료로 지난해 12월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