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사사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연기 "압수수색 영장 범위 관련 판시 기다려야" "검찰이 제시한 보강 증거도 내용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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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 대한 1심 선고가 무기한 미뤄지게 됐다.
김 전 앵커에 대한 공소사실은 9회에 걸친 불법촬영인데 검찰이 2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선 추가 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4일 오후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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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실 하급심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을 엄격히 보는 게 다수인 것 같다”면서 “대법원까지 안 올라가고 하급심에서 확정된 여러 사례를 봐도 지금 섣불리 판결할 수 있는 게 아닌거 같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가 언급한 이번 사건 관련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에 대한 쟁점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여부 ▲피고인의 압수수색 영장 참여권 포기 언급이 나머지 범죄사실 모두에 대한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없다면 다른 보강 증거가 있는지 여부다.
총 9건의 김 전 앵커 공소사실 중 검찰은 2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법원 유사 사건들이 계류 중이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박 판사는 검찰의 보강 증거에 대해서도 별다른 게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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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는 보강증거로써의 가치가 충분하다”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들을 모두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전화로 전철역 승강장 등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시간이 유사하고 범행의 시간적 간격 또한 상당히 근접하므로 압수한 파일들은 구체적·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는 지난달 17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검찰의 위법증거수집 가능성을 이유로 선고 전날 직권으로 연기를 통보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한편 1차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김 전 앵커는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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