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두 의원의 명암이 엇갈렸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은 3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의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청탁 사건이라는 점에서 닮은꼴 혐의의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에게 교육생 선발 관련해 명단을 갖고 왔다고 하자 권 의원이 ‘교육생이 뭔가요. 정규직이 아니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했다”며 “이 진술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선발 절차 진행이 뭔지, 자신의 청탁이 뭔지 확인도 안 한 것이라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워 신빙성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기로 관리하던 명단을 면접이 끝난 뒤 엑셀파일로 정리했다는 전 인사팀장 권모씨의 진술도 “인사팀 소속 직원의 진술에 비춰볼 때 서류전형 직후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면접이 완료될 때까지 권 의원의 명단만 수기로 관리했다는 권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염 의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염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탁대상자 명단을 강원랜드 측에 건넸다는 염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의 진술과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씨의 진술이 일치하고, 김씨가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비서실장 등을 통해 염 의원의 지시를 확인하고 명단을 접수해 강원랜드에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행비서인 이모씨가 “보좌관이 염 의원에게 보고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청탁 명단까지 확인했지만, 청탁이라는 생각이 들어 염 의원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염 의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에 불과한 김씨가 염 의원 모르게 많은 청탁을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보좌관 업무매뉴얼에 따라 ‘보좌관→수행비서→염 의원’순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권 의원의 청탁대상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권 의원과 관련성이 없거나 청탁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청탁자 중 일부가 염 의원의 청탁자로 파악되기도 한 점을 들어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염 의원의 경우 “보좌관 김씨에게 1차 청탁한 중간청탁자들은 염 의원과 같은 당 소속으로 선거를 도와주고 주요단체 간부로 향후 선거를 도와줄 지위에 있는 사람, 정선 기초의원으로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염 의원의 친구, 지인 등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인사팀이 청탁자와 청탁대상자를 관리한 엑셀파일에 대한 엇갈린 판단도 두 의원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가 됐다.
반면 권 의원의 경우 ‘권시트’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 파일명 중 ‘권’이 권 의원을 가리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가장 큰 이유는 ‘권’이라 지칭되는 인물이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강원도축구협회장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회장은 지난해 4월 권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전 사장에게 1·2차 교육생 후보자에 대해 직접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도 “권 회장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권시트’가 권은동의 청탁명단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권시트’를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이 본부장 전모씨에게 2차 교육생 선발에서 윤모씨 등 3명의 합격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