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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소과정 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는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윤 총장 지시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검찰은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에 의한 출석요구를 했다고 강변하지만 저를 피의자로 기재하거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도 최 비서관의 입장문 발표 3시간 반 전 “최 비서관의 피의자 전환 시점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검찰 압박에 가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절차는) 엄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청와대 입장으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최 비서관 사퇴 가능성에도 거리를 뒀다. 청와대 참모진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사퇴 후 개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관행이지만 검찰 기소에 문제가 있는 만큼 아직 거취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은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위해제되지 않는다. 최 비서관도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따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