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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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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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검찰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직접 지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때 최 비서관의 공모 사실은 이미 반영돼 있었다”며 “이미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된 상태였고, 전날에도 윤 총장이 동일하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 지검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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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