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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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를 주최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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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집회와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면서 “이러한 폭력적인 집회를 개최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1심은 김 위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가 노동자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에 대해 민주노총 전체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또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손상된 공용시설물과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보상금이 공탁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무엇보다 피고인과 별도 기소된 공범들의 1심 형량, 이 사건보다 더 폭력적이고 많은 경찰관이 다쳤던 다른 불법시위 사건의 형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겠으나, 피고인은 법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판을 마친 뒤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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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 위원장은 역대 5번째로 구속 수감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기도 했지만, 구속 6일만에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한편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총 간부 6명 역시 지난해 9월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