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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개시에 앞서 백악관이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변론 요지서에 뜬금없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거론됐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문제가 된 미국의 대외원조 중단 결정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례로 나온 것. 이를 놓고 주한미군 운영비용을 군사원조의 맥락에서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변론요지서 중 3장 ‘대외원조 중단은 때로 필요하고 적절한 결정’이라는 항목에서 “대외 원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으며, 대통령은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자주 중단하거나 재평가하고 심지어 취소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사례로 한국을 들며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관해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론된 사례는 △부패 문제가 불거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해 1억 달러의 군사원조 보류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자 행렬을 막는 데 역할을 다하지 않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에 5억5000만 달러 규모의 원조 중단 △대테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파키스탄에 대한 3억 달러의 군사원조 취소 △레바논에 대한 1억500만 달러의 군사원조 일시 중단 및 이후의 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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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