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제3경인고속도 포함 24∼26일 120만대 혜택 볼 듯
설날 연휴 기간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24∼26일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도로들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6개의 고속도로와 연결돼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2300원이다.
도는 이 기간 일산대교 22만 대, 제3경인고속화도로 57만 대, 서수원∼의왕고속도로 41만 대 등 약 12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액은 1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