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죽이기' 진실, 재판부가 밝혔다" "드루킹 특검에서 비롯된 정치적 보복" "딸 정규직 전환문제는 제 부덕의 소치" 1심, 김 의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딸의 KT 채용청탁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로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며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1야당 전 원내대표로서 정치보복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 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를 처벌하려고 했다”며 “그런 만큼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판부가 딸 채용이 특혜로 보이는 것은 맞다고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는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